수납확인


제1조(목적)

이 수칙은 국제대학 기숙사 입사생(이하 ‘사생’이라 한다)의 건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통한 기숙사 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‘기숙사 운영지침’ 제8조에 따라 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수칙은 사생에게 적용하되 ‘기숙사 운영지침’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외부인 또는 단체에게도 일부 준용한다.

제3조(납부금 등)

① 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납부금을 본교가 지정하는 날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사생은 퇴사를 이유로 납부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휴학, 자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감면ㆍ환불 기준은 [별표1]과 같다.

제4조(출입)

① 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반드시 본교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입사는 오후 10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② 사생의 기숙사 내 출입가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③ 사생은 출입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, 기숙사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④ 사생이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하며,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⑤ 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정숙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
⑥ 사생은 출입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⑦ 사생은 기숙사 안으로 전열기, 음식물 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.
⑧ 사생은 규정된 통제구역을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무단출입 또는 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⑨ 사생은 기숙사 외부 출입 시 실내복을 착용하거나 학생 신분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⑩ 사생의 기숙사생활 보호와 기숙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도 등의 일부 구역에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ㆍ운영한다.

제5조(호실 변경 금지)

사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정된 호실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면회)

① 사생 보호자 등과의 면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.
② 사생을 면회하기 위하여 방문한 자는 소정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안내를 받아 방문증을 폐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를 하여야 한다.
③ 방문자는 호실 출입을 금한다. 다만, 가족이 방문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.

제7조(외부인의 출입 제한)

① 사생은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내 또는 호실로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,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.
② 본교 학생으로서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(이하 ‘비사생’이라 한다)이 기숙사를 무단출입한 경우에는 본교 학칙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벌을 받는다.

제8조(점호)

① 사생은 점호시간에 호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관계직원의 점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②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취침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사생이 외박신청을 했더라도 기숙사 내에 있는 경우 반드시 점호에 참여하여야 한다.
④ 관계직원은 필요에 따라 불시에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, 사생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.
⑤ 사생은 점호시간 이후에 다른 호실에서 고성방가 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정 이후에는 소등을 하고 필요시에는 전기스텐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외출ㆍ외박)

① 외출은 항상 가능하며, 외박은 반드시 대학이 정하는 '외박지침'에 따라 외박신청을 한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외박을 우너하는 사생은 당일 오후 10시 이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③ 무단외박을 했거나 외박기간을 초과한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된다.
④ 외출ㆍ외박 시의 모든 행위는 사생 본인이 책임을 진다.

10 조(게시 및 홍보물 부착)

기숙사 내에 게시 또는 특정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지정한 기간 동안만 부착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시설의 이용)

① 사생의 기숙사 내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한다.
② 사생은 세탁기 등의 공용 시설물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고장,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사생은 휴게실 등 부대시설 이용 시 정숙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당해 시설에 설치된 공용 비품을 호실로 가져가서는 아니 된다.

제 12 조(변상책임)

① 기숙사 내의 공용 비품ㆍ시설물을 고장 또는 파손(훼손)시킨 경우 즉시 관계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1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용시설물의 절도, 파손 또는 훼손
2. 공용비품 및 일반용품의 분실
③ 호실의 비품 또는 시설의 파손한 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해당 호실의 사생 전원이 공동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우편물 수발)

① 일반 우편물은 기숙사 1층 호실별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② 특수우편물(등기)과 택배우편물은 기숙사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③ 우편물 발송은 개별적으로 택배회사 또는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다.

제 14조 (긴급사태)

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사생은 즉시 이를 관계직원에게 보고하고,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제 15 조(소지품관리)

개인의 모든 물품, 현금 및 소지품 등에 대한 보관관리는 사생 각자가 책임을 진다.

제 16 조(사생회)

① 사생은 기숙사생활에 있어 시정 또는 요구사항을 사생회를 통하여 건의할 수 있다.
② 사생회의 활동과 관련한 규칙 등은 ‘기숙사 운영규정’ 제3조 제1항에 의한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7 조(물품의 반입 제한)

① 화재예방, 기숙사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하여 [별표2]와 같이 기숙사 내 반입 제한 물품을 설정 운영한다.
② 사생은 의료용 전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8 조(상ㆍ벌점 부과)

① 관계직원은 사생수칙 등의 규정 위반,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생에게 [별표3]과 [별표4]의 기준에 따라 상점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② 관계직원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생 모두에게 책임을 연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③ 관계직원은 벌점의 누계가 기준 이상인 사생에 대해 퇴사 등의 징계처분 또는 본교 학칙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으며,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생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.

제 19 조(퇴사)

①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군 입대, 휴학, 자퇴, 5일 이상의 입원, 10일 이상의 통원치료, 조기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퇴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퇴사할 수 있다.
② 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.
   1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
   2. 제14조 제2호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
   3. 누적 벌점이 17점 이상인 자
   4.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   5.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
   6. 납부금을 체납한 자
   7. 해당 학기 등록 미필자
   8. 기타 기숙사 공동생활에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
   9. 누적 벌점이 17점 이상인 자
③ 퇴사처분으로 결정된 경우 관계직원은 퇴사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④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출입카드 등 사용물품을 모두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.
⑤ 퇴사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잔여 관리비와 입사비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.

제 20 조(퇴사절차)

①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군 입대, 휴학, 자퇴,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정의 퇴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퇴사할 수 있다.
② 사생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2회 중도 퇴사할 경우 입사자격이 1년간 제한되며, 3회일 때는 졸업 시까지 입사가 제한된다
③ 사생은 오후 9시 이전에 퇴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학기별 입사기간 만료 후의 지정퇴사일의 경우 정오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.
④ 사생이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호실 청결상태를 불량하게 한 경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,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분실 또는 파손(훼손)에 따른 변상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기타사항)

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‘기숙사 운영위원회’의 결정 또는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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